저로서는 과연 이것이 어느쪽이 더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법적 문제에 대해 깨끗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도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겠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서 카피레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찾아 보았습니다.
엠파스에 있는 IT 사전에 따르면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 개념. 어떤 저작물을 개발한 사람이 저작권을 독점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유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원시 부호가 공개되어 내려받기한 다음 이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변형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리눅스를 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풀의 의지대로 카피레프트를 표방한체 정치적 성향에 반대되는 패러디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그건 카피레프트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리눅스의 소스는 공개되어 있고 그것을 누구나 고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레프트가 단순 공유의 의미였다면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그 소스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는 리눅스는 썬에서 쓰든 MS에서 쓰든 상관 없습니다. 저작자가 특별히 '이 리눅스 소스는 윈도우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거나 소스의 특정 부분에 대해 저작권 설정을 해두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하지만 이 설정 자체가 카피레프트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겠지요 -
따라서 스스로가 카피레프트를 표방했고 별다른 설정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도 모든 생각 가능한 범위내의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그러한 패러디가 자신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던가 하는 문제로 제한받아야 한다면 리눅스에서 원 소스보다 못한 리눅스는 고발받아 마땅한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강풀은 이러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스스로 모든 것을 개방했는데 그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가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풀이 자신의 소스를 이용해 만든 패러디물로 인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했을 경우 그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이미지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구축한 이미지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적 문제를 꺼내는 거죠. 강풀은 자신의 만화와 자신이 그간 그려온 만화에서 일관되게 담겨진 정치적 성향으로 이익을 얻었고 그것은 그대로 물질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 소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소스로 인하여 강풀이 입은 손해는 없으며 또한 강풀이 정치적 성향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싸워야 하겠지요.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더 많은 증명자료와 좀 더 복잡한 법리해석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카피레프트를 표방하고 특별한 제한사항 - 상업적 용도와 무분별한 펌질 이외에는 - 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 그 자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