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추산으로 외국인 범죄가 국내 총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된 사람은 5천건 정도로 나오는데 총 외국인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선다. 특히 중국인 (조선족 포함)의 범죄는 가장 많은 1만 2천건 가량 (08년 기준)이니 07년 보다 등록된 외국인 범죄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체자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여러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지만 불체자는 말 그대로 그 시작부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만큼 범죄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워진다. 좌파쪽에서 오국인 범죄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류라 판단하며 또 범죄의 성질상 중범죄들이 많은 만큼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만 다문화나 단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보는것은 거부한다. 다문화의 문제는 행형법의 문제나 사회방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 문제다, 이 문제들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단순히 사회문화적 현상이 해결된다고 해서 풀어질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도 위협적이다. 외국인 등록제에 대한 것도 인권문제를 들먹이는데 현재 내국인도 지문날인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면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거나 정보와 검거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뿌리내릴 사회 기반을 없에야 한다. 경찰 추산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체자의 비율을 대략 24.4% 정도로 보고 있다는데 24.4%가 일으키는 범죄가 등록된 외국인 범죄를 우습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을 고용해 배를 불리는 쪽이 존재하는한 이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수 밖에 없다. 해적질을 막으려면 해적이 활동하는 근거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불체자를 고용하고 근로를 시키는 쪽 또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체자를 고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도 연결된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에는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따른다 - 쉽게 예를 하나 들지만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12시 넘어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허나 불체자는 법의 보호를 벗어난 만큼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다. 의료나 기타 서비스의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 좌파 쪽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면 불체자를 법의 테두리에 넣어 등록된 노동자로 바꾸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인권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의만이 아닌 회초리도 필요하다.
법이 부족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나 애시당초 법에 벗어나 있는 쪽은 그 법에 의해 구성된 시스템을 어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다만 다문화나 단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보는것은 거부한다. 다문화의 문제는 행형법의 문제나 사회방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 문제다, 이 문제들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단순히 사회문화적 현상이 해결된다고 해서 풀어질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도 위협적이다. 외국인 등록제에 대한 것도 인권문제를 들먹이는데 현재 내국인도 지문날인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면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거나 정보와 검거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뿌리내릴 사회 기반을 없에야 한다. 경찰 추산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체자의 비율을 대략 24.4% 정도로 보고 있다는데 24.4%가 일으키는 범죄가 등록된 외국인 범죄를 우습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을 고용해 배를 불리는 쪽이 존재하는한 이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수 밖에 없다. 해적질을 막으려면 해적이 활동하는 근거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불체자를 고용하고 근로를 시키는 쪽 또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체자를 고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도 연결된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에는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따른다 - 쉽게 예를 하나 들지만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12시 넘어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허나 불체자는 법의 보호를 벗어난 만큼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다. 의료나 기타 서비스의 접근에도 문제가 있다. 좌파 쪽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면 불체자를 법의 테두리에 넣어 등록된 노동자로 바꾸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인권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의만이 아닌 회초리도 필요하다.
법이 부족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나 애시당초 법에 벗어나 있는 쪽은 그 법에 의해 구성된 시스템을 어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덧글
안산보면 밤에 돌아도 못다닌다지요. ㅡㅡ;;; 공단쪽은 기업서 뜯고 자기네들 조폭이 뜯고 가관이라덥니다.
가리봉동이나 구로쪽은.....-_;;;;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하고.......결국은 의지가 문제다.
어느 놈은 또 인권 운운하는 객적은 소릴 하겠지?
고용자들은 부자들이라.. 이번 정권의 밑걸음....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다죽는다~~ 라는 말에... 처벌 불가 되는거죠...
이거시 대한민국의 수준.......... 법이 있어도 지키질 않는데... 그걸 위에서 부터 TOP 다운으로 안지키니...
요모양 요꼴...
지금 상태로가면 러시아 스킨해드 쓰레기들 한국판이 등장할 거에요 이미 토양은 마련이됀거같은대 걱정이긴하네요
깔끔하게 허가기간 도과한 노동자들을 쫓아내거나 고용자들을 처벌한다면 한계기업들 생존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한계기업들이 거의 다 망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고...
그리고 불체자 고용해서 굴러가는 가구제조업 등 소규모 제조업 분야의 한계기업주들이 현 정권의 밑거름 소리 들을 정도로 부자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89만 정도랍니다. 그 중에 불법체류 노동자가 24.4%로 예상한답니다. 체용 여건의 문제가 있지만 그 나머지의 범죄율이 심각할 정도라면 기업들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